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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법무타운(왕곡동 교정타운), 잠정중단

의왕 법무타운(왕곡동 교정타운), 잠정중단

의왕시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문성호 moon23@kyeongin.com 2015년 04월 24일 금요일 제1면작성 : 2015년 04월 23일 22:10:35 목요일
최근 주민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 갈등을 겪어온 의왕시 왕곡동 법무(교정)타운 조성계획(경인일보 4월 22·23일자 21면 보도)이 의왕시의 ‘잠정중단’ 결정으로 새국면을 맞고 있다.

이동원 의왕시 도시개발국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무타운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모든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최근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해 시민들간 찬·반 양론이 갈리고,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입장과 법무타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유예 입장을 피력했다.

앞선 의왕시의 선(先) 안양교도소 유치 의혹에 대해서도 이 국장은 “지난해 일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한 적은 있지만 이번 법무타운 조성계획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도 관계가 없다”며 “분명히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국책사업으로 중앙부처가 먼저 기획·제안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교정타운 이전 반대 주민대표’ 등 이전 반대측 주민들은 이날 담화문에 대해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교도소 저지 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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