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15년 항공사진 측정 변동 건축물 조사 및 정비
수원시 영통구 (구청장 김주호)는 2015년 3월 23일부터 무단 증·개축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법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결과 무단 신축 또는 증·개축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6월 말까지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변동 건축물 612건으로 신 발생이 573건, 그 외 재 발생이 39건 포함되었다.
재 발생이란 전년도에 철거 및 소멸 · 비건물로 보고되었으나, 다시 건축된 경우와 철거예정으로 보고된 건물 중 철거되지 않은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전년도 항측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신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승인 후 발생했을 무단 증축 여부를 확인한다.
무허가 건축물로 확정되면 1, 2차 자진정비 계고가 이루어 지고 미정비 시에는 이행강제금부과 계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영통구에서는 지난해 현장조사 결과 행정조치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의 신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사용승인된 신축 건축주에게“위반건축물 예방”안내문을 매월 발송하는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보희 기자(sw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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