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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구조변경 수원종합공구단지 시정명령 콧방귀… 계속되는 ‘배짱영업’

불법증축·구조변경 수원종합공구단지 시정명령 콧방귀… 계속되는 ‘배짱영업’市, 건축법 위반 점포 472곳 적발 수개월째 단 한곳도 원상복구 안해

단지측 “철거비용 부담… 소송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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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6    저작권자 © 경기일보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수원종합공구단지의 입주 업체 중 상당수가 불법증축을 한 것으로 밝혀져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시범기자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수원종합공구단지의 입주 업체 중 상당수가 불법증축을 한 것으로 밝혀져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시범기자  

수원종합공구단지 내 수백여곳의 공구상가들이 불법 증축 및 구조변경을 한 채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수원시의 단속에 적발돼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수원종합공구단지 내 점포들을 대상으로 무단 증축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가게 전면을 무단 증축한 207곳과 1층 천장을 준 2층으로 개조한 265곳 등 건축법 제79조를 위반한 472곳의 점포를 적발했다.

시는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며 적발된 상인들을 대상으로 2차례(11월19일~12월31일, 1월9일~2월23일)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공구단지 내 A공구점은 면적을 넓히기 위해 별도의 증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인도를 침범(폭 1.2m, 길이 4m), 3면에 투명 유리와 출입문까지 버젓이 설치해놓고 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또 305단지 코너에 위치한 B공구점 역시 전면과 측면을 같은 방식으로 증축하면서 보도를 침범한 상태였으며 바로 옆 C공구점은 1층 천장에 1.5m 이상 공간을 마련, 복층으로 만들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3차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예고 통보)을 거친 뒤 철거조치 여부에 따라 4차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만약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단증축 면적 등에 따라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위법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종합공구단지관리단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증축 공사 진행 전 시행사로부터 통상 종합공구단지의 건축물은 증축을 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에 위법이란 것을 잘 알지 못했다”며 “수많은 상품을 당장 적치할 곳이 없는데다 수백만원에 이르는 철거비용이 영세민들에게는 부담스러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수원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종합공구단지는 664개 점포 중 600여개의 점포가 입주, 영업하고 있다.

송우일기자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