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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고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헌법재판소의 인구 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려면 거꾸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쪽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선관위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자고 제안했다.
고비용 정치의 주범으로 지적돼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특히 개정 의견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는 비례대표로 당선, 구제토록 하는 석패율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가량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현행은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인데,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5% 범위내 조정 가능)로 재설정해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의 구상에 대한 경기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익명을 원한 한 여당 의원은 “지역주의는 영·호남이 정권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폐해고, 현행 비례대표 의원도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은 만큼 오히려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도 “선관위 안 대로 할 경우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 특히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라며 “국회 정개특위서 최종 안을 만들겠지만 (선관위 안 수용은)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종희 전 국회의원(수원갑 당협위원장)은 “지역 대표를 늘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불분명한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면서 “도농간의 인구비례도 맞자 않아 어려운 상황인데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선거의 신뢰성과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 지원을 받은상태에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 후보직을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선관위는 과거의 지구당 격인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 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했으며,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도 대통령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출 내역은 지출 후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도 위반 시 국고 환수 금액을 현행 지출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 대통령선거에 대해선 여야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고, 국회의원 및 단체장 후보 선거의 경우 어느 한 정당만 참여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득·김한규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