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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역구 46곳 대폭 축소...비례의원 100석 늘리자"/ 선거보조금 '먹튀' 원천봉쇄…11일 전부터 사퇴 금지/ 시·군·구 지구당, 10년만에 부활?...원내-외 엇갈린 셈법

선관위 "지역구 46곳 대폭 축소...비례의원 100석 늘리자"/ 선거보조금 '먹튀' 원천봉쇄…11일 전부터 사퇴 금지/ 시·군·구 지구당, 10년만에 부활?...원내-외 엇갈린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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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선관위 "지역구 46곳 대폭 축소...비례의원 100석 늘리자"

선거보조금 '먹튀' 원천봉쇄…11일 전부터 사퇴 금지

시·군·구 지구당, 10년만에 부활?...원내-외 엇갈린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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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역구 46곳 대폭 축소...비례의원 100석 늘리자"
데스크승인 2015.02.25  | 최종수정 : 2015년 02월 25일 (수) 00:00: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고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헌법재판소의 인구 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려면 거꾸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쪽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선관위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자고 제안했다.

고비용 정치의 주범으로 지적돼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특히 개정 의견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는 비례대표로 당선, 구제토록 하는 석패율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가량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현행은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인데,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5% 범위내 조정 가능)로 재설정해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의 구상에 대한 경기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익명을 원한 한 여당 의원은 “지역주의는 영·호남이 정권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폐해고, 현행 비례대표 의원도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은 만큼 오히려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도 “선관위 안 대로 할 경우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 특히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라며 “국회 정개특위서 최종 안을 만들겠지만 (선관위 안 수용은)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종희 전 국회의원(수원갑 당협위원장)은 “지역 대표를 늘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불분명한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면서 “도농간의 인구비례도 맞자 않아 어려운 상황인데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선거의 신뢰성과 출마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 지원을 받은상태에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 후보직을 사퇴해 빚어진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선관위는 과거의 지구당 격인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 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했으며,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도 대통령선거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당 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출 내역은 지출 후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용도 위반 시 국고 환수 금액을 현행 지출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 대통령선거에 대해선 여야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고, 국회의원 및 단체장 후보 선거의 경우 어느 한 정당만 참여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득·김한규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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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 '먹튀' 원천봉쇄…11일 전부터 사퇴 금지
데스크승인 2015.02.25  | 최종수정 : 2015년 02월 25일 (수) 00:00: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선거일 전 11일부터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보자가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해도 선거보조금을 챙길 수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선관위가 내놓은 개정의견은 거소 투표용지 발송 마감일 전 2일부터 후보자의 사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11일이 지나면, 다른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7일이 지나면 사퇴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후보자가 사퇴를 강행할 경우 후보자가 등록 무효 처리되는 경우와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후보자가 사망하면 쓰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은 정당 소속 후보자가 모두 사퇴·사망·등록무효 때만 보조금이 반환되도록 한 만큼, 사실상 대선에 임박한 후보자 사퇴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불거진 보조금 먹튀 문제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당시 이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낙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도 사퇴했음에도 정당 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았다.

지금은 소멸한 통진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원과 여성 후보 추천보조금 4억8천만원 등을 지원받았지만, 그 직후 지자체장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한 바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사퇴 제한이나 선거보조금 반환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의 신뢰성 확보 및 후보자의 책임성 강화와 선거참여를 전제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를 완주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사퇴한 후보자에게까지 ‘공짜’로주어지는 낭비 요소를 줄이면서 거소 투표나 사전 투표로 이미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死票)’로 버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주로 여당 후보의 낙선을 겨냥해 이뤄지는 야권 연대를 염두에 뒀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해 입법 과정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자력으로 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어려운 군소정당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념적 지형에 근거한 후보 단일화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대한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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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구당, 10년만에 부활?...원내-외 엇갈린 셈법
데스크승인 2015.02.25  | 최종수정 : 2015년 02월 25일 (수) 00:00:01
   
▲ 김정곤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설명회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는 '돈먹는 하마'로 지목받아 폐지됐던 시·군·구 지구당 부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구당 부활은 찬반양론이 맞서는 뜨거운 감자여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당의 최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원칙적으로는 미국식 정당정치의 근간이 되는 정당의 세포격에 해당하지만 '고비용 정치'의 진원지란 비판을 받아왔다.

 2004년 3월 정치 개혁법인 이른바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지구당을 폐지한 것도 부작용을 반영한 조치였다.

 중앙선관위 김정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 당원협의회가 옛 지구당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음성적으로 되다보니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 양성화하려는 것"이라며 "필수기구 아니라 임의기구 형식이므로 정당에서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 투명성 확보 전제하에 허용하도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 구상에 따를 경우 새로 부활되는 지구당은 중앙당의 임의 기구 성격으로, 시·군·구 단위나 국회의원 지역구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다.

 해당 지구당은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앙당의 지원도 물론 가능하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회계 책임자를 선임해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발생하면 일주일 내에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원외 위원장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했지만, 원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종희(수원갑) 전 국회의원은 "지구당을 없앤 것은 국회의 대표적인 갑질"이라면서 "지구당이 없으면 정당 정치를 홍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불공정 경쟁을 해야하는 기형적인 구조인 만큼 지구당 인건비 등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영인(안산 단원갑) 지역위원장도 "지금은 지역에서 현수막 하나도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내걸지 못한다"면서 "차제에 자체적으로 당원을 교육하고, 당비도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집행하며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내는 지구당 사무실을 공식 부활할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김한규기자/live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