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미군 반환부지 ‘정비발전지구’ 개발땐 각종 부담금 감면·사업 촉진 추가 지원도 가능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면 9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묶여 대기업의 신·증설 금지,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용지조성 등 대규모개발사업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수질보전 관련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도 받고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수도권 규제를 일부 풀어 공공기관 이전부지(7.5㎢)에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해 개발하면 최대 14만3천65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34㎢)도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통해 개발하면 65만1천23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지난 2011년 9월 수도권 규제 일부 개선으로 기대되는 14만7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더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총 94만1천896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본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정비발전지구제도는 2013년 4월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5개 과제 중 하나로 정부에 건의했다.
정비발전지구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배제, 각종 부담금 감면, 사업촉진을 위한 추가지원 등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정부가 2005년과 2008년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정비권역 개편, 자연보전권역 개선 등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관련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에 비판적인 비수도권과는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규제완화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