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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진출형태 - 코트라(KOTRA) 국가정보 -NAVER지식백과

중국의 투자진출형태 - 코트라(KOTRA) 국가정보 -NAVER지식백과

 

가. 투자 진출형태

1) 합자기업

ㅇ 공동투자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현금, 현물, 지식재산권, 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각각 출자하여 그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는 형태이다.

ㅇ 공동경영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동사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동사회가 모든 경영 관련 중요사안을 결정하며, 동사회의 총경리(: 사장)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형태이다.

ㅇ 공동 손익부담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각각 분담하는 형태이다.

ㅇ 유한책임회사
회사채무의 부담책임은 회사자산 총액 이내로 하고 투자자들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 이내로 하며 투자자 상호 간의 연대책임 의무가 없다.

합자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대처방안

ㅇ 합자파트너 리스크
- 신용: 중국 측 파트너가 제시한 출자 자산(토지, 건물)이 국가 무상임대지로 출자가 불가능한 토지이거나 출자 자산에 저당이 잡혀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유통능력: 중국은 유통산업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중국측 파트너의 유통 능력을 과신하고 투자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음.

ㅇ 핵심기술 유출 또는 모방 우려
- 합자로 사업을 하면서 중국측 파트너가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거나 모방할 우려가 있음.

ㅇ 경영주도권 장악 애로
- 한국측 지분이 많더라도 중국측 파트너가 지분율 이상의 동사(: 이사)를 보유하거나 동사장(: 이사장)을 확보한 경우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ㅇ 이익회수 및 사업철수 어려움
- 중국측은 이익이 생기면 재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철수 결정은 합자기업법 상 만장일 치제이므로 동사() 1인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함.

ㅇ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철저
-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실사를 하고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투자를 실시

ㅇ 경영주도권 장악
- 지분율 이상의 동사() 수를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동사장() 직까지 확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
- 한국측이 과반수 이상의 동사를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합자기업법상 만장일치 의결 사항을 제외한 경영사안들은 모두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규정
- 중국측 부총경리(: 부사장)가 한국측 총경리(: 사장)와 대등한 중국측 대표로 생각하지 않도록 한국 부총경리와 중국 부총경리를 각각 1명씩 둘 것.
- 중국측 부총경리가 경영 사안들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않도록 중국정부, 관련 기관과의 교섭과 같은 대외업무를 보게 할 것

ㅇ 계약서 작성 시 유의
- 투자이익 회수 및 사업철수 등 추후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 계약서에 해결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자료: KOTRA 중국투자 신전략

2)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2001년 10월 31일에 개정,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규정 및 1995년 8월 7일 국무원의 비준을 획득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에 의하여 중외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합작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의 범위는 출자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나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 결과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내용의 정형성이 부족하여 중국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자칫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 합작기업의 특징

ㅇ 계약주의
중국과 외국 투자자의 합작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모두 쌍방의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내용에 의해 규정된다.

ㅇ 출자의 다양성
합작투자 방식에 의한 출자는 화폐가치 평가에 의한 지분배분방식과 화폐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배분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는 토지, 자연자원,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중 가용한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출자할 수 있다.

ㅇ 기업형태의 융통성
합작투자기업은 법인격이 있는 회사법인 형태나 법인격을 갖지 않는 연합경영체 형태를 모두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사회를 구성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며, 연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ㅇ 이윤분배의 융통성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쌍방의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와 쌍방이 계약한 별도의 약정방식에 의한 이윤분배가 모두 가능하다. 즉 이익을 금전으로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ㅇ 유한책임회사
합작투자기업의 회사형태를 취할 경우,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하여 중국과 외국 투자자는 각자의 출자범위 내에서 합작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 투자자본의 회수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와 합의한 계약에 따라 투자기간 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가 허용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는 투자기간 만료 시에 합작투자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되며 별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방법으로는 일정액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환하면서 이를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으로 처리하는 방법, 외국인 투자자 이윤배분 비율을 크게 설정하는 방법,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액의 투자자본 상환금액을 약정하고 이익금이나 영업수입 중에서 이 상환금액을 선 공제한 후 잔여 이익금이나 영업수입을 다시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합작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대처방안

ㅇ 분규 발생 
- 계약에 의해 양측의 권리, 의무가 정해지므로 법적 해석이 모호하여 양 측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움.

ㅇ 계약서 작성 유의
- 모든 투자위험 분담, 이익분배 조건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ㅇ 합작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 철저
- 합자와 마찬가지로 중국측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

자료: KOTRA 중국투자 신전략

□ 합작법인 자금조달 방법

ㅇ 중국 합작법인의 상황에 따른 자금조달 방법

외부차입: 외부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의 차입
내부차입: 각 출자자로부터의 차입(담보제공 또는 보증행위가 수반될 수도 있음)
지분율 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각 출자자가 동등한 조건 하에 추가 출자
지분율 불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과 상관 없이 차등 증자 (지분율 변동이 수반)
제3자 지분참여: 기존 출자자들 외 제3의 출자자를 신규 영입하면서 자본금을 증액

위 각 방안 중 '1안'과 '5안'은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정관에 명시되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지만 '2안'~'4안'은 기존 출자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작법인 설립 시에 자금부족 상황에 따른 각각의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다. 차입 또는 증자, 제3자 지분참여 증자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합작 법인의 자금사정이 단기간에 호전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인데 단기 호전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차입’ 방식을,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증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독자투자

독자투자는 2000년 10월 31일 개정되고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과 2001년 4월에 개정,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100% 단독투자방식으로 중국 내에 외자기업을 설립, 경영하는 것이다.

다만 독자투자기업의 명칭을 중국에서는 외자기업() 또는 독자기업()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정부가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하면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독자기업의 특징

ㅇ 자본 소유권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되어야 하며 만약 투자자가 중국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대출액은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신용으로 획득한 자금이어야 한다.

ㅇ 기업의 법률적 지위
외자기업 자본의 소유권이 비록 외국인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국의 법인이다.

ㅇ 독자적 경영관리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 경영관리 조직을 갖추어 경영방침의 결정, 종업원 대우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손익과 투자 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ㅇ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들이 본인이 출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외자기업은 필히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한다.

독자기업의 리스크와 대처방안

리스크 대처방안

ㅇ 초기자본금 부담 
- 토지, 공장, 운영비 등 초기 투자자금이 과다하여 현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 되지 않은 경우 부담이 큼.

ㅇ 판매망 확보 미숙
- 판매망을 외국 독자기업 스스로 개척, 구축해 나가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경험이 부족하고, 상관행에 익숙하지 않아 대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ㅇ 노무 관리 애로
-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 초기에 노무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음.

ㅇ 타 방식으로 시범 진출 후 투자
-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립 또는 임가공위탁 생산 등의 방법을 통하거나 광동성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유사독자() 형식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독자투자를 시도하는 것 이 바람직함.

주: 유사독자란 홍콩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중국에 임가공위탁생산을 하는 독자경영 체제 형태임.
자료: KOTRA 중국투자 신 전략

4)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현주소

□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중국의 해외진출 전략인 ‘저우추위()’의 심화와 국가 차원의 자원 투입에도 아직 투자규모와 내용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초보적인 단계이다. 투자기업의 성격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일부 글로벌 기업과 에너지, 자원, 금융 분야의 국영기업에 국한되고 민간기업의 자생적 해외투자가 미진한 실정이다. 중국기업의 제한된 글로벌화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이에 따른 정부의 관여,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금융제도, 문화적 이질성 등이 있고, 외부적 요인은 G2 반열에 오른 중국에 대한 외국 정부의 견제 및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제한, 중국산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 등으로 분석된다.

ㅇ 현재 중국기업 글로벌화의 난관

중국과 서방의 정치제도 및 가치관 차이로 서방기업은 중국 기업들(특히, 국유기업)에 과도한 경계심을 보이며,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시 종종 국가안전을 핑계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차단하는 등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맞닥뜨린 정치 리스크가 있다. 실례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2008년부터 시도한 3건의 미국기업 인수 모두 미국 정부의 국가안전위협 우려로 좌초 됐다.

해외투자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중국기업(특히 대형 국유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국기업과 현지 정부 및 여론과의 충돌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이런 충돌은 중국기업의 현지자원 약탈 혹은 환경파괴에 대한 현지인들의 오해와 중국기업의 현지문화, 종교 등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했다.

십여 년에 걸친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자산 및 부채의 투명한 관리, 주식제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에 일정한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많은 국유기업이 회사제, 주식제로의 개혁을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국유기업이 아님에도 정부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미진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해외 투자자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목적이나 중국기업과 정부와의 관계 등을 의심하게 만들어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큰 걸림돌이다.

기업의 해외투자는 충분한 자금지원과 금융서비스 지원이 필요한데, 지난 몇 년간 진행된 은행의 주식제 개혁으로 중국의 많은 상업 은행이 상장기업이 됐다. 이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 기업가치 및 이윤의 급속한 증가 등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2011년 세계 1000대 은행 중 중국 4대 은행 모두 10위안에 포진함. 중국 전체 은행업 이익은 전 세계의 1/3 수준)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중국 은행의 글로벌화 속도는 더딘 것이 현실이다. (중국 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영업영역이 국내에 한정돼 있음.) 중국기업(특히, 국유기업)이 협력경험, 문화·언어 장벽 등을 이유로 자국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선호해 중국 은행의 글로벌화 개혁에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이것이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발생시켰다. 중국문화는 화합을 강조하며, 사람 간의 관계 및 조직의 성취를 중요시하는 반면, 서양문화는 경쟁을 강조하며, 원칙과 개인의 성취를 중요시한다. 문화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는 글로벌 경영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어 투자상대국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및 존중이 필요하다.

비록 근래 중국기업이 글로벌화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짧은 글로벌화 역사로 진정한 글로벌화 인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해외 유학 경험자 대부분은 해외 업무경험이 부족한 편이고, 화교출신 관리자들은 중국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중국기업은 해외인재 영입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 비즈니스 룰을 알고 외국어 및 상대국 문화에 정통한 종합적인 글로벌화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ㅇ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

중국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개혁(특히, 국유기업개혁)이 필수적인데, 정부와 기업의 철저한 분리 및 시장 중심의 기업경영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물론, 국가안전을 내세워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가 차원의 브랜드 제고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기에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파트너십 혹은 유구한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부정적 원산지 효과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은 미국 진출 시 세계적 유통체인인 월마트와 합작해 진출함으로써 저렴하고 낮은 품질의 중국산 이미지를 어느 정도 벗을 수 있었다. 백주, 찻잎, 도자기, 실크 등 중국의 유구한 문화가 바탕인 상품은 중국이 원산지임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인 원산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기업의 글로벌화는 단순히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업의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의 조정이 필요한데,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 관리자들은 반드시 수출지향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의 소비재산업처럼 이미 글로벌화가 진행된 산업은 글로벌화한 브랜드 전략을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기업은 글로벌화된 기간이 짧아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부족한 편인데, 이러한 난관은 글로벌 M &A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중국기업 롄샹은 IBM PC사업부를 인수해 세계시장에서 인지도 및 시장 점유율을 순식간에 끌어올렸고, 지리그룹은 스웨덴 볼보 자동차를 인수해 세계 수준의 R &D 능력을 갖춰 세계시장은 물론 고급세단시장에까지 시장점유율을 넓힐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의 차이, 재통합능력의 부족, 해외 경제법 상황에 대한 무지 등 글로벌 M &A 역시 많은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2004년 TCL그룹은 프랑스기업 톰슨의 컬러TV 부문을 인수, 2005년 상하이자동차의 한국 쌍용자동차 인수, 2012년 칭니엔 자동차의 스웨덴 싸브자동차 인수 등은 모두 실패로 끝이 났다. 따라서 중국기업의 글로벌 M &A는 맹목적으로 시도해서는 안되고, 사전에 반드시 재무 및 경영상태와 브랜드, 기업문화 등 다방 면의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현지 진출 중국 기업에 대해 자원 약탈, 환경파괴, 취업 기회 감소 등을 이유로 비판하는데, 이에 대해 중국 기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현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한편으로 현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CSR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혁신과 기술수준의 제고는 기업의 핵심경쟁력이자 중국기업의 '모조품' 이미지를 벗어나게 해줄 관건인데, 단기적으로 볼 때 자금의 운용, M&A, 글로벌 마케팅 등의 수단은 글로벌화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 수준의 제고와 혁신능력 배양을 위해 힘써야 한다.

ㅇ 다국적 기업과 중국 기업 혁신전략 비교 (2013.12)

부즈앤컴퍼니는 지난 8년간 전 세계 1000대 혁신기업 연구를 수행했으며 혁신기업을 수요 조사(searching), 시장 분석(market reading), 기술 프로모팅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수요 조사는 고객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최종 고객으로부터 신제품 수요와 서비스를 파악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목표는 소비자 수요를 발견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만족시키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애플, P &G, 하이얼이 이 유형에 속한다. 시장 분석은 시장, 고객과 경쟁기업을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선해 가치를 창조하는 것으로 현대자동차, 캐터필러 등 회사가 이 유형에 속한다. 기술 프로모팅은 내부 기술력에 의거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고객 수요를 만족시킨다. 구글, 보쉬 등이 대표적인 기술 프로모팅 군에 속하며 이들 기업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적다.

세계 혁신 1000대 기업 조사에 따르면 수요 조사 전략이 장기적으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작년에 비해 2013년 중국 내 다국적 기업과 중국 기업의 혁신전략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2013년에는 중국 기업 응답자의 44%가 수요 조사 전략을 한다고 응답했다. 다국적기업 관계자 중에서는 37%가 기술 프로모팅 전략을 한다고 답했으며 29%만이 수요 조사 전략을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여타 회사의 제품을 신속하게 복제 및 개선하고 있다는 인식과는 다른 결과이다.

나.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투자()

1) 개요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투자는 1999년 4월 5일 공포된 《貿貿》와 2000년 7월 8일에 공포 된 《 》에 근거한 투자 방식이다.

중국에서는 임가공 위탁생산 방식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① 외국 위탁가공자가 원부자재와 포장재를 공급하고 이를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이 조립 가공하여 소정의 완성품을 외국 위탁가공자에게 공급하는 소위 내료가공() ② 외국 위탁가공자가 완성품의 디자인과 규격, 상표, 품질 기준 등을 제시하면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이 필요한 원부자재와 포장재를 독자적으로 구매, 소정의 완성품을 생산한 후 이를 외국 위탁가공자에게 공급하는 소위 내양가공() ③ 외국 위탁가공자로부터 KD 혹은 CKD 형태로 부품과 조립 설비를 공급받은 후 중국 내 수탁가공공장에서 이를 조립·생산하여 완성품을 외국 위탁가공자에게 공급하는 소위 내건장배()의 3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중국의 임가공 위탁생산 공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홍콩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공장을 선정하여 홍콩에 대표사무소나 현지법인 형태의 지사를 설립하여 ‘국내 본사 - 홍콩지사 - 중국 생산공장’으로 연결되는 3각 임가공 위탁생산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홍콩 지사는 중국 생산공장에 대한 금융, 원자재 공급, 생산품 선적,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광동성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가공무역의 수출입액은 2,789억 달러로 광동성 수출입액의 57.8%를 차지했다. 현재 광동성의 주요 수출품목은 여전히 기계와 전자기기 등 신기술제품이라 할 수 있다.

2) 임가공 위탁생산방식 유의사항

ㅇ 임가공 무역 금지 품목 확인 필요

중국 정부는 급증하는 무역흑자를 축소하여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하고, 자원난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정하고, 이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759개에 해당되는 상품이 가공무역 금지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생가죽 가공무역의 금지에 이어 비금속 광물(소금, 시멘트 제외), 유색금속 광물, 석탄, 천연가스, 농약, 화학제품(불소)등 여러 품목에 대해 금지조치를 확대했음. 향후에도 방직품, 신발제품 등 저부가가치, 자원의존형 가공무역 생산에 대해 제한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 기타

보상무역은 중국측이 외국으로부터 자금이나 기술, 설비 혹은 원자재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제품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가공 위탁생산과 연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상무역도 임가공 위탁생산과 마찬가지로 1979년 9월 3일 공포된 《대외가공조립과 중소형 보상무역 방법에 관한 통지(貿)》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보상무역을 한데 묶어 삼래일보()라고 통칭하고 있다.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상무역 방식은 ① 상환 대상액을 전부 상환대상 기술이나 설비 혹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상환하는 방식, 즉 산품반소() ② 상환 대상액을 상환대상 기술이나 설비 혹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상환 대상액과 등가의 다른 상품을 구매하여 상환 하는 방식, 즉 상품환구() ③ 상환대상액을 직접 자금이나 기술, 설비, 원자재 등의 제공자에게 상환하지 않고 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상환하는 다변보상()의 세 가지로 나뉜다.

보상무역 방식에 의한 상환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액을 제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도 허용되는데 이때는 상환 대상액의 15% 정도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보상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과 기간별로 관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투자인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는 중국측의 허가내용을 확인한 후 중국측에 기계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상 3,000만 달러 이상 금액 건은 중앙정부의 상무부(구 대외무역경제 합작 부)의 허가를 요하며 3,000만 달러 이하 금액 건은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각 지방정부 별로 3,000만 달러 이내에서 구체적인 허가범위를 위임 받고 있는데 이때는 계약기간 별로도 허가 위임권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푸젠성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4년 이상 보상무역 건은 성 정부에서 허가하고 계약기간이 4년 미만 2년 이상인 것은 시 정부에서 허가하며, 계약기간 2년 미만인 것은 현 정부에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샤면 경제 특구는 푸젠성 정부와 동등한 허가권을 행사한다.

자료:섭외기업관리, 중국섭외경제법률실무, JETRO 중국투자 핸드북

최종 정보 확인일

  •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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