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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후폭풍…대법원-헌재 ‘정면충돌’기사입력 2015-01-22 15:38

RO 후폭풍…대법원-헌재 ‘정면충돌’
기사입력 2015-01-22 15:38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RO는 지난 해 말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 증거로 인용됐던 개념이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재 결정의 정당성 논란으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내란음모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이 ‘실체없는 RO를 근거로 내려진 판결’이라는 비판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헌재 결정이 무효라는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해 말 당시 헌재는 RO의 실체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관련 모임을 ‘내란 관련 회합’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회합 참석자들이 통진당의 주축이 된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며,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 RO의 실체에 대해 “조직내 상하관계가 있었고 이석기가 수뇌부에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RO의 존재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RO의 구성에 대한 제보는 상당 부분 추측에 의한 것으로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RO 실체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일치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RO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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