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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훈 전 靑비서관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법원, 임종훈 전 靑비서관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6·4 지방선거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 면접 의혹으로 사퇴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검찰이 불기소한 결정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경기선관위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혐의 내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해 2월 새누리당 수원영통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출마예정자들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수원영통 당협위원장, 사무국장과 함께 면접을 실시,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그러나 임 전 비서관의 행위는 민원비서관의 직무권한 행사, 담당사무 수행과 무관하고 참석자들 또한 전·현직 시·도의원 등 정치인으로 민원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경기선관위는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지난해 10월 재정신청을 냈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1/21 17: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