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경제.경영.유통.재테크

롯데몰 수원점, 주차예약제 홍보 위해 불법 현수막까지 동원

롯데몰 수원점, 주차예약제 홍보 위해 불법 현수막까지 동원
롯데 "불법 아니다. 제대로 알고 말해라" 주장…시 "불법 현수막 맞다" 철거 명령
기사입력 : 2015년01월16일 14시14분
(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15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롯데수원역쇼핑타운㈜(롯데몰)이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예약제를 홍보하기 위해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롯데수원역쇼핑타운㈜(롯데몰)이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예약제를 홍보하기 위해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롯데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을 내 걸고도 불법현수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구청의 개도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1월27일 오픈한 롯데몰 수원점은 시와 주차예약제를 시행하는 교통수요 관리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주차예약제가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롯데몰 주차장을 찾는 경우(2015년 1월15일자 [롯데몰 수원점, 주차예약제 무시 '협약 위반'] 제하 보도)가 많다.

 15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롯데수원역쇼핑타운㈜(롯데몰)이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예약제를 홍보하기 위해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이에 롯데몰은 주차장 입구와 건물 외벽 등에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주차예약제를 홍보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롯데 수원 주차예약 방법안내'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이 적혀있다.

 하지만 롯데몰 관계자는 아시아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법규를 알고 취재를 하는 것이냐"며 부정했다.

 롯데몰 관계자는 "외벽에 걸어놓은 현수막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주차예약제에 대한 안내 내용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면서 "또한 시에 양해를 구한 상태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롯데수원역쇼핑타운㈜(롯데몰)이 이용률이 저조한 주차예약제를 홍보하기 위해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그러나 롯데몰의 주장과 달리 관할기관인 수원시 권선구청은 15일 현장 확인 후 불법 현수막이 맞다고 설명했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불법현수막이 맞다. 현장에 도착해 바로 철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롯데몰은 총 면적 23만4000여㎡, 지하 3층ㆍ지상 8층으로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건설됐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하이마트 등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