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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政 제도화 암초 만났다

聯政 제도화 암초 만났다道, 지방의원 사회통합부지사 겸직 허용案 추진 
시도지사協, ‘3권분립’ 이유 공동의제 채택 제동
야권, ‘구원투수’로 나서 南지사 측면지원 ‘주목’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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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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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의 ‘연정(聯政)’ 후속조치(본보 1월 14일 1면 보도)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지방의원이 사회통합부지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권분립에 어긋나 공통의제로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현삼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이 남경필 지사와 공동 대응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오는 6월쯤 열릴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원겸직’과 ‘제110조 부단체장정수 확대 규정’ 등에 대한 개정을 공동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었다.

이 중 ‘지방의원겸직’ 개정안의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사전 조율 절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현직 도의원이 정무직인 사회통합부지사로 겸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 ‘연정’을 제도화하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구상이다.

협의회는 이를 두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 원칙에 훼손된다는 결론을 냈다.

3권분립 원칙을 ‘국회의원은 되고, 지방의원은 안된다’라는 이분적법 잣대로 해석해 전국 연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정무직에 해당하는 장관직에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방의원 겸직 제한 개정안이 사실상 연대 추진이 어려워 포기해야 할 위기에 빠졌다”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야당 대표가 구원 투수로 나서 주목된다.

김현삼 새정치연합 대표의원은 이와 관련 “올 상반기 내 전국 광역의원 700명가량이 모이는 ‘전국광역지방의원대회’를 열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방의원 겸직 규정 개정, 지자체의 인사청문회 도입 등 연정 제도화에 필요한 과제들을 공동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연정을 위해 남 지사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는 야당의 이례적인 발언이다.

그는 또 “남 지사와 연정 제도화 과제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함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며 남 지사와의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협치기구인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를 조례 제정을 통해 도 또는 도의회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