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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석달째, 11월 주담대 증가율 사상 최고

부동산 규제 완화 석달째, 11월 주담대 증가율 사상 최고

 

입력시간 | 2015.01.13 12:00 | 김보리 기자 boris@한국은행, 11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주담대 증가율 10월 9.5%→11월 9.9%..다시 경신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시행과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폭은 총량으로는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전달 대비 소폭 줄었지만, 증가율로는 10% 육박하며 또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석달째, 11월 주담대 증가율 사상 최고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1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11월 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는 4조 9000억원 증가한 455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1%, 전년동월대비 9.9% 증가한 수준이다.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역시 7조 5000억원 증가한 738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0%,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예금기관의 주담대는 지난해 12월 지난해 12월 328조 9230억원에서 올 1월 328조 1530억원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2월 이후 매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된 8월부터는 증가폭이 더 확대됐다. 

주담대의 은행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주담대는 은행에서 5조원이 늘어난 반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1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LTV·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비은행 대출이 은행쪽으로 이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수도권이 3조 8000억원 늘어 전달(4조 4000억원) 대비 증가폭은 축소됐으나 비수도권 증가폭은 3조 7000억원으로 전달(3조 4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도 같은 양상을 보이며 수도권2조 7000억원 늘어 전달(3조 3000억원)대비 증가폭이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2조 2000억원으로 전달 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1월 주담대는 10월에 이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주담대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XM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