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안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수원시가 발빠르게 추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안전 관련 규제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7월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작용을 미리 파악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도시형생활주택의 난립으로 이번 의정부 사고와 같이 안전 관련 문제점은 물론 각종 폐혜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는 전국의 지자체 중 최초인 동시에 정부방침 보다 먼저 조례개정을 통해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형생활주택에 규제를 조례로 정해 강화했다.
시는 최소 전용면적 기준을 국토부의 조정면적 보다도 1㎡ 넓은 15㎡로 못박았다.
또 60㎡ 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한 국토부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방침과 달리 시는 주차장조례 개정을 통해 넓이가 아닌 세대수 별로 0.5대를 확보하도록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건물 내부 복도폭을 1.8m 이상으로 정하고, 소음규정 적용, 주민편익을 위한 옥상정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의정부시의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수원시의 규제강화 방침에 따라 건물이 지어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14일부터 시내 모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건축규제 완화 방침으로 생겨난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경기 활성화와 1~2인 가구의 주택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사생활 침해는 물론 도심 주차난과 화재에 취약한 점 등 큰 부작용도 가지고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시는 지난 2012년 서둘러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