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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적정가격 소비자에 제공 함진규 발의 관련법 개정안 공포

중고차 적정가격 소비자에 제공 함진규 발의 관련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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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9    저작권자 © 경기일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의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상을 통한 차량 구입시 매수자에게 차량가격을 산정해주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7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자동차기술사, 자동차진단평가사 등이 조사 산정한 중고차 가격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함 의원은 “이번에 법이 정비됨에 따라 연간 100만대 이상 거래되는 매매상을 통한 중고차 거래에 있어소비자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