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인(여야 기타 종합(가나다順/*함진규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논란 불붙나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논란 불붙나

입력시간 | 2014.03.14 10:52 | 신하영 기자 shy110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7년 사시 폐지 조항 삭제 “로스쿨생도 응시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향후 법조인 양성 코스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하나로 일원화되는 것에 반발, 사법시험을 유지시켜 이를 이원화 하자는 취지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함 의원을 비롯해 이노근·이이재·이종진·김태흠·조명철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함 의원은 “2017년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며 “그러나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약자들은 변호사 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예고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는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함 의원은 “로스쿨 석사과정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과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사법시험 응시제한은 직업선택 자유의 제한”이라며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취지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에 있어서도 추구해야할 목표이므로 로스쿨 생에게 사시 응시를 제한할 이유가 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00명으로 감축된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올해 200명, 2015년 150명, 2017년 50명을 끝으로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2008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조인 양성 코스를 ‘로스쿨-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한해 20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 학비 때문에 저소득층·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한법학교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사시 존치 주장이 제기돼 왔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