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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車 가격평가 내용’ 고지 추진

 

중고차 거래시 ‘車 가격평가 내용’ 고지 추진
함진규 의원,‘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표 발의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수인이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알고 싶었던 자동차 가격평가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고자동차 거래 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진단평가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능점검항목이 복잡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워 매수인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필수 항목으로 판단되는 자동차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등 매수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진단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가격평가까지 제공토록 했다. 단, 가격평가 내용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지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자동차진단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진단평가자의 지정’에 대한 개정 조항에 자동차 가격 평가는 국가 또는 공인자격 중 자동차진단평가 분야의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국토부도 중고차 가격평가사제도를 도입해 개별차량의 성능과 관리 상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 의원은“중고자동차 매수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중고자동차 매매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 maverick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