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수원시 용역발주 ‘주목’ | ||||||
국방부와 별도로 내달 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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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이전 민간연구용역과는 별도로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2억1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다음달 중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앞서 진행된 고도제한 완화 학술심사 용역을 토대로 구체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 및 완화시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올 연말께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 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와 공군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의 이번 용역은 그동안 수원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는 물론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고통을 겪어 온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장애물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비행장이 시 외곽으로 이전이 단기간에 옮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수원시 전체 면적 1억2천100㎡의 48.3%인 5천844만㎡가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시가 지난 2009년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액은 2조2천481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지난해 11월 수원비행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민간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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