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약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9·1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6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봄부터 도내 주요 택지개발지구 등 인기지역의 1순위 청약경쟁이 올해보다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1천493만1천121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방향이 알려진 9·1부동산 대책 이후 석달 간 59만6천649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4천582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4배에 달하고,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총 145만6천118명이 증가했다.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통합한 청약통장이다.
신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종전 통장 가입후 2년에서 1년(수도권 기준)으로 단축하고 유주택자의 청약가점제 불이익을 없애는 등 청약제도를 완화 또는 단순화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2017년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없애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만능통장에 가입자가 집중됐다.
실제 청약저축 가입자수는 11월말 현재 85만8천210명으로 9·1대책 발표 후 석달 간 3만7천869명이 감소했고, 청약예금(11월말 132만9천625명)은 3천926명, 청약부금(32만6천150명)은 7천359명이 각각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저축과 예·부금 가입자들은 통장을 해약했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데다 공공아파트 분양물량 감소로 종전 청약저축의 희소가치가 감소한 것도 변화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가입자수는 경기도가 11월말 현재 총 363만5천632명으로 9·1대책 발표후 가장 많은 11만4천972명이 증가했다.
지방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1순위 자격요건이 종전대로 6개월이 유지되지만, 수도권의 1순위는 2년에서 1년으로 절반이나 단축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
청약통장 가입자수의 급증에 따라 내년도 인기 아파트의 청약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1월말 현재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총 1천744만5천106명으로 수도권 통장 가입자수는 867만6천271명에 이른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기간 단축으로 내년 3월 이후 수도권 1순위 가입자수는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청약 1순위 가입자 증가로 인기가 높은 신도시나 강남권 재건축 등 요지의 아파트는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라며 “내년에 청약계획이 있는 가구는 가급적 1순위자가 더 늘기 전에 서둘러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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