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2018년까지 폐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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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주민소환 요건 완화·기초단체 자치경찰제 검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발위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발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따라서 향후 정치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발위는 지방행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지발위는 아울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지발위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기로 하고,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김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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