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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신해철 수술 병원 |
故 신해철 수술 S병원 원장, 환자 끊겨 결국 법정관리 신청…90억원 빚더미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의 강세훈 원장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세훈 원장은 4일 한 매체 기자와 만나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오전 중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강세훈 원장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에 달하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지난 5월 500억원대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차원에서 인근에 새 병원을 짓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게 물거품이 됐다”며 “보통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서울 스카이병원에서 수술 후 고통을 호소하다 6일 만인 27일 오후 8시 19분 사망했다. 경찰은 강세훈 원장을 상대로 고인이 받은 장협착 수술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터넷뉴스부/
사진=연합뉴스(故 신해철 수술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