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측근, 국제학원 불법 운영하다 적발 | ||||||||
경기도교육청, 홍 의원 전 비서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위반혐의 적발 | ||||||||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이 학원을 불법 운영하다 교육청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홍 의원의 전 비서관 A씨가 운영하는 ‘경민국제크리스찬인스튜트학원’을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원은 2011년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등록한 뒤 과목에 따라 적게는 월 5만원, 많게는 월 74만5000원의 학원비를 받았다.
현행법상 학원은 학년제를 운영할 수 없으나, 경민학원을 이를 위반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경민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 학원 설립자로 등록된 A씨는 2012년 총선 당시 홍 의원 선거캠프에서 일한 뒤 국회 7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올해 초 다시 경민대로 복귀했다. 홍 의원은 경민대 이사장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홍 의원이 측근을 내세워 국제학원을 위법하게 운영한 것 아니냐는 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른바 친박 실세 중 한명으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이 홍 의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왜 유독 홍 의원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이 잇따라 제기되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아프리카박물관 사건, 본인은 부인했지만 총선 때 교직원 동원 의혹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측근의 불법 학교운영 의혹이 제기된 것은 아무리 따져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홍 의원은 스스로 왜 이런 일들이 본인 주변에서 발생하는지 설명해야한다"고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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