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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무원에 떡값 건넨 건설사 임원 집유

수원시공무원에 떡값 건넨 건설사 임원 집유
2012년 03월 29일 (목) 김범수 기자 kim@suwon.com

조경업자를 통해 수원시 고위공무원에 수천만원이 든 한우갈비세트를 전달한 H산업개발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H산업개발 이모(54)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 계열사 직원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의 청탁을 받고 돈을 전달한 조경업자 김모(57)씨에게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공정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공무원이 뇌물을 거절해 청렴성 등이 직접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H산업개발 임원 등 4명에게 징역 10월~1년6월을, 조경업자에게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H산업개발 임원들은 설을 앞둔 지난 1월 17일 수원에 연고를 둔 조경업자 김씨를 통해 3000만원이 든 한우갈비세트를 수원시 고위 공무원 이모(4급)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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