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육부산물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공해 판매하거나, 심지어 가공제품에서 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 관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6, 표시기준위반 4, 무허가·미신고 6, 기준규격 위반 3, 기타 8) 37곳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2곳,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1곳이다.
식육부산물을 전문 판매하는 A업소는 2013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돼지곱창 120톤을 제조·가공해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가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돼지곱창 제품 350kg을 압류했다.
이에 대해 특사경 관계자는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성상, 대장균 검사와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보장할 수 없다.”며 무허가 식육가공업자가 만든 가공품의 위해성을 경고했다.
족발을 제조, 가공해 시중 족발 전문점 등에 납품하던 B업소에서 수거한 족발에서는 허용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이번 단속 전에도 업소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업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가 불분명한 식육가공물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도 있었다.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C업소는 전라도 소재 모 업소로부터 무표시 오리혀 591kg를 구입해 소포장 판매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무표시 제품에는 제품명, 축산물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밖에도 식육부산물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비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0곳 중 26곳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개소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한양희 도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기도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