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러가지의 칸 ===/◆음식.맛.먹거리.농수산_종합

광교보리밥집 구제신청 딜레마...100㎡ 규정 '할까말까'

광교보리밥집 구제신청 딜레마...100㎡ 규정 '할까말까'
불법식당 업주들, 합법화 허가신청 주저...수원시 "완화 불가"
데스크승인 2014.09.29  | 최종수정 : 2014년 09월 29일 (월) 00:00:01


   
▲ 불법으로 물 들어있는 수원 광교 보리밥집 일대가 경기도로부터 환경정비구역 승인 지정을 받았으나 불가피하게 식당 면적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업주들은 정상적인 영업장 전환에 망설이고 있다. 이정선기자

“합법화를 시켜준다고 해도 고민이네...”

불법의 온상인 수원 광교 보리밥집 일대가 행정당국의 환경정비사업 이후 합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지만 정작 주민들은 정상적인 영업장 전환에 망설이는 분위기다.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규모 등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탓에 대부분의 업주들이 식당 면적을 불가피하게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 4월 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에 위치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지역에 대해 도(道)로부터 환경정비구역 승인 지정을 받았다.

그동안 불법 건축·영업장으로 재산피해를 입어온 원거주민(지난 1971년 6월 상수도보호구역 설정 전 거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음식장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건물 신·증축도 가능해졌다.

차집관로 등이 완벽히 설치된 일반 주민들 역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소매점, 이·미용원, 탁구장, 사무소, 목욕탕 등 정상적인 영업점 운영이 가능해졌다.

지난 40여년간 각종 규제로 재산상 피해를 입어온 광교 주민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법화 진행을 위한 행정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광교 원거주민들은 망설이는 분위기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경우 수도법에 의거 100㎡ 이하 건축물에서만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수백여평에 달하는 식당에서 장사를 해 온 광교 원거주민들이 정상적인 음식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 축소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광교지역에서 정상영업을 위한 행정신청은 단 2건만이 접수된 상태다.

상·하광교동 주민들은 “환경정비사업으로 정상적인 식당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축 기준 등이 충족돼야 가능한 탓에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백여평 규모에서 장사를 하다 십여평 규모로 영업장을 축소시킨다면 매출이 감소할 것은 물론 광교산 방문객 수요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광교지역 환경정비구역 승인 이후 원거주민들은 행정절차만 밟으면 언제든지 정상적인 영업장으로 전환 할 수 있다”며 “건축기준 등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완화시켜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천의현·주재한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