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 '특정시 승격' 속도낸다/ [특정시 되면 달라지는 것]행정사무·조직정원·재정분야 권한 강화- 경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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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 '특정시 승격' 속도낸다/
[특정시 되면 달라지는 것]행정사무·조직정원·재정분야 권한 강화- 경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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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 '특정시 승격' 속도낸다
자치발전위 '인구 100만-특정시·50만-특례시'로 가닥
국회 의견수렴뒤 대통령 보고… 정부, 연내 法제정 추진
김순기 islandkim@kyeongin.com 2014년 09월 24일 수요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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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인구 50만·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특정시로 유형화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 오는 29일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이거나 근접한 수원·창원·용인시 등의 국회의원·시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23일 경인일보가 단독 입수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대도시특례제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재편된다.
이와 함께 대도시 경쟁력 및 주민편익 관점에서 대도시 유형별 특례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특례'는 사무·조직 및 정원·재정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걸쳐 있다. 50만 이상의 경우 청소년 복지 등 광역시가 관장해 왔던 사무의 3%가 이양되고, 이에따라 실·국도 1개가 확대된다. 100만 이상은 5% 이양에 실·국을 1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재정특례는 재정보전금 확보 비율 조정 등 5가지로 주로 100만 이상에 적용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9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토론회는 새누리당 강기윤(창원성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김민기(용인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수원·고양·성남·용인·창원시가 공동 주관한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확보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특히 강 의원과 이 의원은 이미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인 데다 안행부장관·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 관계 기관장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관련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부는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대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올해내 통과를 목표로 법 제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민기 의원은 "특례라는 명칭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반대측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해 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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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 되면 달라지는 것]행정사무·조직정원·재정분야 권한 강화
김순기 islandkim@kyeongin.com 2014년 09월 24일 수요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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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등 道업무 5% 이양
실·국 설치 8개 이내로 확대
재정보전금 늘어 추가 수입
지방채발행비율도 상향조정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도시 특례제도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가능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유형화해 이에 걸맞은 특례를 부과함으로써 기존 시·군·자치구에 비해 행정·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높여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이것이 곧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특례부여의 기본방향으로 대도시경쟁력 및 주민편익 관점에서 대도시 유형별로 특례 차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 위상 및 자율성, 도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도 함께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특례'는 사무·조직 및 정원·재정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 사무특례
= 단기적으로 최소 사무특례 규모를 설정해 50만 이상은 도 사무의 3%, 100만 이상은 5%를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는 청소년복지·아동복지·평생학습 등 210개 분야를 도로 부터 이양받게 된다.
100만 이상은 대중교통·환경시설 관리 등 214개 분야에 대해 시가 권한을 행사한다.
■ 조직·정원 특례
= 도 사무 이양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현행 6개 이내에서 가능한 실·국 설치를 7개 이내로, 100만 이상은 7개 이내에서 8개 이내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 재정특례
=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특례시·특정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장 공을 들인 부문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에 중점을 뒀다. |표 참조
우선 재정보전금을 현행 47%에서 57%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럴 경우 수원시의 경우 39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또 추가보전금 직접 교부제도도 개선해 도세 징수분의 2.5~5%를 대도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외수입의 대도시 귀속분도 확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환경개선비용 부담금·식품위해 과징금 등에 대해 현행보다 대도시 이양분을 늘리도록 규정했다.
이럴 경우 수원시의 경우 수입이 3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지방채 발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화하는 등 특정시의 재정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같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대도시 특례제도'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새누리당 강기윤(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직통시로 전환)·김용남(수원특별광역시 승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100만 이상 기초급 특례시로 전환) 의원이 각각 제출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과 병합심의의 길을 걷게 된다.
/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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