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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까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출입구까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공원·상가 등 무분별 획정 주민통행 불편 민원 잇따라
박수철 기자  |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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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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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상가 시설의 진·출입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무분별하게 획정되면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못골 어린이공원.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비를 피해 공원을 빠르게 가로질러 나오다 멈춰섰다.

출입로를 막고 주차된 차량 때문으로 차량 사이를 한 번에 빠져 나갈 수 없자 급기야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기까지 했다.

공원 주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30여면이 획정되면서 이 공원으로 통하는 출입구 7개를 모두 자동차가 막아서고 있었다.

특히 이중 한 개의 출입구는 못골경로당과도 연결돼 있어 지팡이를 짚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 공원으로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장안구 동공원 입구도 비슷한 상황으로 공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은 아예 거주자주차우선구역 안으로 나 있기까지 해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계단을 오르기조차 쉽지 않았다.

공원을 지나던 J씨(28)는 “아무리 주차 공간이 없어도 공원 진·출입로에까지 주차선을 그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시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장안구 5천542면, 권선구 5천976면, 팔달구 4천282면, 영통구 1천655면 등 1만7천455면(2014년9월29일 기준)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관할 구청이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해 인근 거주자와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는 제도로, 시는 주간(오전 9시~오후6시) 월 2만원,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월 2만원, 24시간 전일 월 3만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관할 구청들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차 구역을 무분별하게 획정하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주차 구역으로 획정됐다가 삭제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면수는 지난 2012년 265면, 2013년 704면, 2014년 8월 현재까지 600면에 달하고 있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한데다 인력 부족 등으로 구역 획정 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즉각 조사해 삭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 김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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