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동이 내년 1월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동된다.
수원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조례안은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는다.
광교신도시 내 주민 입주가 속속 이뤄지면서 광교동 인구는 5만8천명으로 늘어 법상 동 분리기준(5만 명)을 충족하고 있다.
시는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교동을 광교2동 청사 건립 시점에 맞춰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리키로 했다.
광교2동청사는 영통구 하동 976번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면적 2천950㎡ 규모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다.
광교동이 분동되면 광교1동은 이의동(법정동) 일원(인구 3만6천 명), 광교2동은 하동(법정동) 일원(2만2천 명)을 관할하게 된다.
광교동 분동에 따라 통반도 조정된다.
시 전체 행정동은 41개동, 1천493통, 6천945개반으로 각각 1개동, 1개통, 15개반이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광교동의 경우, 분리기준인 인구 5만 명을 넘어 내년 1월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리할 계획”이라며 “현 광교동청사는 광교1동청사, 새로 건립되는 청사는 광교2동청사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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