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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7월부터 ‘아동주치의제도’ 시행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시, 내년 7월부터 ‘아동주치의제도’ 시행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09.16 09:01:32 송고

수원시는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동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주치의제도는 소아과와 가정의학과 등 동네의원과 협약을 맺어 1~6세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6개월 동안 1~6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아동을 대상으로 소아 건강지킴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대상아동은 관내 1~6세 아동 7만2594명의 1.5%인 1089명(6월말 기준)이다.

대상 아동들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등록하면 주치의로부터 간기능, 빈혈, 당뇨, 고지혈증, 소변검사 등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다.

주치의 등록비 5만원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시범사업비 규모는 5억5000만원이다.

시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7년부터 초등 저학년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수원시의사회 소속 소아과 의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여의사를 타진했다.

시는 다음달 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4월까지 아동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어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 점검과 함께 평가관리시스템(지역조사, 표준운영 메뉴얼(안)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 주치의제도는 당뇨, 고지혈증 등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내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주치의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이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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