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행정미숙’ 도마 위
기사입력 2014-08-31 18:00기사수정 2014-08-31 18:00
<이 기사는 2014년 09월 01일자 신문 27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선거 공약으로내세웠던 소방재난본부 독립화 무산, 안전기능 확대 차질 우려
【 수원=장충식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을 도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약속했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독립화'가 무산되면서 미숙한 행정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규정도 모른 채 선심성 공약을 제시한 것 자체가 행정의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비난이며, 민선6기 안전기능 확대에 대한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월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민선6기 안전기능 강화를 도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경기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독립시켜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전국 최초로 세월호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 전문가인 소방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취임 후 첫 월례조회와 기우회 등 각종 대외활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했으며, 소방본부의 기능 강화와 직제 상향조정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소방본부에 대한 직제 상향조정과 기능 강화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례적인 조직개편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등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도가 발표한 민선6기 조직개편안에는 남 지사의 핵심공약인 따복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따복마을지원단 신설과 신청사건립추진단 등에 대한 공약만 포함됐다. 반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소방 기능과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기동안전점검단을 신설하는 데 그쳤으며, 당초 약속됐던 도지사 직속부서 편제는 제외됐다.
소방본부의 도지사 직속부서 편제가 무산된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자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부서를 둘 수 없다는 법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으로는 실.과.담당관은 행정부지사의 지휘.감독하에 두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 직속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도는 안전행정부에 법령 해석을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법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법 개정 이전까지는 소방조직의 도지사 직속 편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만 바라보고 있던 전국 소방조직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 국가직 전환 요구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던 도민들 역시 관심끌기용 '졸속 행정'이라며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의 독립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남 지사가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약속한 경기도 안전기능 강화 공약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로 남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는 소방본부 독립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직 독립을 제외한 안전기능 강화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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