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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기존_ 자료3(수원관련)종합

수원 혜령군 묘소와 사당 애물단지 전락/경기도시공사 혜령군 사당 횡설수설

수원 혜령군 묘소와 사당 애물단지 전락

경기도시공사의 일방적 사업 추진 논란



"광교신도시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그들(경기도시공사)이 추진했고, 혜령군 묘역 이전사업도 그들이 추진했다. 공동사업시행사인 우리(수원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통보 받은 것 밖에 없다."

【수원인터넷뉴스】수원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조선 왕자의 능 혜령군(조선 태종의 5남) 묘소가 광교신도시 사업과 맞물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기도시공사에 의해 지난 2010년 완성된 혜령군 이지의 새 사당

혜령군의 묘소는 처음엔 수원시 동문 안쪽에 위치했었는데, 세종대왕의 장인 심온 선생 묘(도 기념물 53호)를 왕자의 묘와 함께 나라에서 관리하길 원했던 세종의 명으로, 영통구 이의동 산234번지 경좌로 옮겼었다.

지금의 묘소는 2008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안효공 심온선생 묘소의 서쪽 능선 옆으로 묘를 이전한 것이며, 혜령군의 묘역은 부인 무송 윤씨와 쌍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들 예천군과 손자 축산군의 묘가 함께 조성되어 있다. 현재 혜령군 묘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40-1에 위치해 있다.

문제는 묘소를 이전 하면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수원시가 서로 협의를 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사업발주를 하면서 수원시에 이를 위한 어떤 협의나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혜령군 묘소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은 시행사가 지난 2010년 8월 수원시 영통구청에 건축허가를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영통구청은 역사공원 내에 3개 동 규모의 개인사당은 공원관리법상 허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통상적으로 건축허가 불허방침이 떨어지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강행, 지난해 6월 사당 건축물을 완공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들은 “지금의 묘소 이전에 있었던 혜령군 묘소는 문화적 가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새로 3개 사당을 신축하고 봉분도 확장 이전했는데 이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기는 힘들다”며 건축허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혜령군의 비석도 새로 만들어져 사당옆에 세워져 있으나 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들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물학적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도 “광교신도시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그들(경기도시공사)이 추진했고, 혜령군 묘역 이전사업도 그들이 추진했다. 공동사업시행사인 우리(수원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통보 받은 것 밖에 없다. 무엇보다 공원 내에 개인소유의 대형사당을 허가해 줄 주는 없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원래 혜령군 묘소가 있던 자리는 광교신도시 에듀타운이 들어올 자리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했고 유족들과 이전에 관한 보상합의 사안에 사당건립이 약속되어 있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원안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혜령군 묘소에 세워진 사당은 2년 동안 불법 건축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사당을 관리하는 종친의 한 명이 가끔 사당에 들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전경만, 이병석, 박진영 기자

박진영(sw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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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혜령군 사당 횡설수설

영통구, 혜령군 사당은 무허가 철거명령 할 것



영통구청 “혜령군 사당은 무허가 건물이다. 철거명령 할 것이다”

【수원인터넷뉴스】경기도시공사가 수원시와 상의 없이 2년 전 불법으로 건축한 혜령군 묘소의 사당에 대해 수원시 영통구청이 철거명령을 하겠다는 의지를 5일 밝혔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혜령군 사당 안에는개 한 마리가 외롭개 사당을 지키고 있으며, 건물 외벽에는 위성수신안테나까지 설치되어 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이 적법한 절차도 없이 광교신도시내 역사공원에 신축됐으며, 건물 완성 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임을 알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와 협의를 통해 사당의 이전이나 제척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 무허가 건축물을 2년 반이나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부득이하게 철거명령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의 관계자는 “혜령군 사당의 신축 결정은 물론 우리 도시공사가 했다. 수원시와 공동시행사간의 협의가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가 했다. 그리고 당시 우리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실시계획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하고 나섰으나 경기도시공사가 16억원이 넘는 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하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 협의를 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그리고 현재 건물의 소유주는 경기도시공사이다.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혜령군 묘소와 사당의 관리는 혜령군의 후손인 이 모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당 안에 개를 키우고 있는 것도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그리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건물에는 위성수신안테나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재: 전경만, 박진영, 이병석 기자

박진영(sw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