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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행정편의 규제 양산...시민 피해 외면 '甲질' 뿌리뽑아

시·군, 행정편의 규제 양산...시민 피해 외면 '甲질' 뿌리뽑아
데스크승인 2014.07.22  | 최종수정 : 2014년 07월 22일 (화) 00:00:01
‘축사 등 혐오시설을 지으려면 먼저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라.’‘고시원을 신축할때는 발코니 및 욕조를 설시해선 안된다.’‘경전철 고가 인근에 집을 지을때는 지붕조경을 할 것.’ 최근까지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서 현행법에도 없는 임의로 만든 ‘그림자 규제’의 예(例)다.

경기도청의 올초 규제개혁 드라이브과정에서 ‘풀어라’ 말 한마디에 뿌리뽑힌 그림자 규제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서 및 연번부여 기준 보고(성남)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예고제(용인) ▶고시원 건축기준(용인) ▶산지 등 불법훼손 토지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용인)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일시사용 업무처리방안(용인) ▶용인시 경량전철 주변 신층축 건축물 경관향상계획(용인)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용인) ▶분양 홍보물(카달로그) 검인제도(용인)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용인)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용인) ▶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 기준(용인) ▶파주시 농지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지침 ▶파주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 ▶개발행위허가(창고)운영지침(이천) ▶연천군보건의료원 일상생활권역 운영지침 ▶연천군 입목벌채에 따른 산물처리지침 ▶남양주시건축설계자문규정 ▶고시원 가이드 라인(수원) ▶도시형생활주택가이드라인(수원) 등 19건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부터 혐오시설 인허가가 접수되면 현장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전예고제도를 운영했다. 축사, 장례식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한 허가 접수시 홈페이지 공고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통보해 동네 이·통장 및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 규제는 ‘우리지역에는 안된다’는 민원을 야기시키기는 황당규제로 지목돼 이달 초 폐기됐다.

용인시는 2010년 5월 고시원 분양 등을 금지하는 자체 고시원 건축기준도 마련했다. 고시원 각 방을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법적근거가 없다. 고시원 각 방문을 방화문으로 할 것과 15개 방을 만들면 1곳의 휴게공간을 두는 내용도 담았다. 복도 폭도 1.5m로 규정했다. 모두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다.

용인시는 같은해 경전철 선로 주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경사지붕으로 만들거나 옥상에 조경을 만들라는 경량전철 신증축 건축물 경관향상계획도 만들었다. 경전철을 타고 가다보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다. 현행법상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 임의 잣대로 규제하다가 이번에 모두 폐기했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고시원에는 발코니 및 욕조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고시원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고시원은 잠을 자거나 공부하는 곳이지 완전한 주거시설은 아니라는 게 그 이유인데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로 묶여 지난 4월 용도폐기됐다. 수원시는 화재시 빠른 대피를 이유로 도시형생활주택 복도설치 폭을 현행법(1.5m)보다 강화한 1.8m로 규정했다가 폐기하기도 했다.

파주시는 2008년부터 농지 성토나 절토기준을 50cm로 제한해왔다. 농사를 짓는 여부와 상관없이 50cm이상 성·절토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지난 5월 확인됐고 곧바로 폐지됐다. 올초 국토교통부는 법을 개정해 이 기준을 2m로 정했다.

파주시는 2008년 11월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었다. 공동대형건축물 주차장은 지하층에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앞 대기공간을 6㎡이상 확보하는 내용이다. 주요도로변에는 조립식 컨테이너, 천막 등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과도한 지침이다. 이 지침은 지난달 폐지됐다.

연천군은 산에서 벌채를 하면 잔가지 등 남은 부산물을 모두 처리해야하는 ‘입목벌채시 의무조림비의 예치, 벌채시산물의 처리방법’을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왔다. 재해예방을 하기위해서라는 이유였지만 지난달 법상 근거없는 생활규제로 분류돼 곧바로 폐기됐다. 현행법에는 일부 부산물은 존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천시는 창고가 난립했다는 이유로 자체 창고허가운영지침을 2012년 9월 시행했다. 기존 건물 밀집지역에만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상 창고를 신축 할 수 있는 곳도 이 지침에 위반되면 지을 수 없었다. 이 지침은 시행 1년 8개월만에 폐기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이 행정편의를 위해 각종 생활규제를 양산하고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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