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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원천동 20만㎥ 준주거지역 등 용도변경

 

수원 매탄·원천동 20만㎥ 준주거지역 등 용도변경

해제물량 수원3산단 남측·잔여부지 물량 재배치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수원산업3단지 추가개발 및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에 따라 영통구 매탄동 일원 일반공업·준공업지역 20만여㎡가 준주거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고색동 수원산업3단지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해 영통구 일원 공업지역 20만1944㎥를 공업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매탄동 416 일원 일반공업지역 15만2000㎡는 준주거지역, 원천동 333-3 일원 준공업지역 4만9944㎡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변경된다.

 

공업지역에서 해제되는 물량은 산업3단지 남측부지 14만5000㎡와 잔여지 5만6000㎡ 개발 물량으로 재배치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 물량 해제시 다른 지역에 그만큼의 공업물량을 지정해야 한다.

 

시는 공업지역 재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밀개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동 준공업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20층 이하로 제한된다.

 

매탄동 일반공업지역은 삼성전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매탄동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 곳에서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가 적용돼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과 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의원, 운동시설, 전시관, 상점 등 부대복지시설만 허용된다. 부대복지시설은 전유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연면적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공업지역 재배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내달 4일까지 공람공고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3산업단지 잔여부지 개발을 위해 이번에 매탄동, 원천동 공업 및 준공업지역을 용도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