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가장 비싼땅 ㎡당 1139만원, 싼땅 1480원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보다 6.7% 상승
등록일 : 2014-05-28 16:22:15 |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전철개통 따른 역세권인근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된 듯
5월 30일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해야
수원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광교․호매실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오리~수원 복선전철 연장 개통에 따른 역세권 인근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으로 지난해 보다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보험료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당 가격으로서 대상토지는 10만1천7필지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팔달구 팔달로3가 101-2번지(바른치과의원)로 지난해 1천210만원 보다 71만원 낮아진 1천139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장안구 상광교동 10번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1천4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해당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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