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5월 14일 (수) 지면보기 | 22면 |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
수원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영통지구단계획 결정(변경)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수원 영통지구 단위계획구역 내 영통구 영통동 1012-4번지 일원 부지(5천20.3㎡)가 이날로 공공청사 부지에서 폐지됐다.
그동안 법적 다툼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 부지가 중심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된 것이다.
중심상업용지의 건폐율과 기준·상한 용적률은 각각 90% 이하와 1천·1천500% 이하다.
기존 공공청사의 건폐율과 기준·상한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400% 이하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올해 초 세종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 자문과 공동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주인 ㈜엔젤이앤씨로부터 65억 원을 환수키로 했다.
엔젤이앤씨는 건축공사 착공 전까지 이행보증증권(100%)을 시에 제출하고, 착공 뒤 1년 이내 현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용적률 등 건축규모 변화 시 변동된 환수금액이 적용된다.
이 회사는 이곳에 오피스텔(용적률 700% 이하)을 지어 일반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2006년 8월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해당부지를 139억 원에 매입해 상업부지 용도변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가 특혜를 이유로 용도변경을 거부하자 인천지방조달청을 상대로 토지, 건물 매매 무효소송을 내 2009년 5월 승소했다.
이 회사는 이어 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5월 16일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2월 시에 중심상업용지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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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4.05.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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