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연화장 운영권을 둘러싼 수원시와 운영업체간 법정다툼이 수원시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수원시는 민선6기에는 수원연화장 직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수원시와 ㈜수원시장례식장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26부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위원회가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위·수탁 협약해지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 측인 시(市)의 승소다.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수원시가 승소한 것이다.
수원장례위는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상고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심과 2심에서 수원장례위가 주장하는 ‘연화장 운영권 영구보존’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해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원연화장에 대한 운영권이 올해 안으로 수원시에 되돌아 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일반적으로 항소심 이후 대법원 상고심 판결까지 2~3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때 수원시와 수원장례위 간 법정다툼은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는 연화장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할 경우 수원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을 통해 시설 등을 관리케 하는 등 직영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0년 수원장례위 간부들이 수억여원에 달하는 운영 수익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시 관계자 등에게 장례식장 운영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수탁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수원장례위 관계자는 “법원 결과는 패소판결 났지만 너무 아쉽고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잘못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기회는 한번이라도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원장례위의 각종 불법행위로 시의 이미지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시는 향후 수원연화장을 직접 운영해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검증된 시설이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