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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경기도 지방 공기업 '공피아' 적폐 심각

 

감사원 감사 결과…경기도 지방 공기업 '공피아' 적폐 심각
데스크승인 2014.05.09  | 최종수정 : 2014년 05월 09일 (금) 00:00:01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적폐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공피아(공기업+마피아) 폐해도 심각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 산하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27곳이 기관장 모임을 만들어 예산으로 낸 회비를 전별금 등으로 나눠쓰고, 소속 간부 직원에게 억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불법 지급했으며, 간부가 자신의 경력을 속여 월급을 더 받아냈고, 직원이 수천만원을 횡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경기지역 지방 공기업들의 이런 폐해는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간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용인·김포·남양주·화성·양평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8곳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법적 근거없는 친목 모임 만들어 나눠먹어 = 시·군 산하 시설관리공당 이사장 16명과 경기도 및 시·군 도시공사 사장 11명은 각각 2004년과 2009년 2월부터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협의회’와 ‘경기도 도시공사 연합회’라는 사(私)모임을 운영중이다.

연합회 소속사들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회사 예산으로 200만원의 연회비를 내고 있다.

연합회는 회비 1억6천531만원을 걷어 퇴직한 기관장에게 전별 선물로 순금열쇠를 제공했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 6천87만원을 사용했다.

또 관광성 여행경비로 5천778만원을 지출했으며, 회원 경조사비 529만원, 기타 모임 경비로 2천542만원 지원하는 등 모두 1억4천937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12개 시·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사장의 관광성 외유 경비로 4천906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력 속여 월급 타 내내고, 시간외근무수당 나눠먹기 = 용인도시공사의 A본부장은 2012년 4월 입사하면서 허위 경력서를 제출해 19개월간 월급 288만원을 더 받았다. 용인도시공사는 A본부장이 허위 경력서를 제출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근로기준법상 지급 대상이 아닌 간부급 직원들에게 최근 3년간 1억5천만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했다.

공사는 사무 2급 팀장 A씨에게 2011년 1월~지난해 9월 1천831만9천170원의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간부급 직원 9명에게 모두 1억5천925만1천87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줬다.

감사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관리·감독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한 근로기준법(63조)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어기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

화성도시공사는 2011년 7월 D씨를 경력과 직종을 무시하고 채용, 분양 업무를 맡겼다. 채용 과정에서 D씨가 근무경력을 1년 늘려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했으며, 다른 응시자 E의 서울특별시장 포상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로인해 E씨는 탈락한 반면, D씨는 7위로 탈락돼야 하는데도 3위로 서류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됐다.

또한 아파트 분양업무에 필요한 직원인 전문계약직 다급이 아닌 행정분야 일반계약직 다급으로 모집공고를 내, 관련 경험이 없는 D씨에게 업무를 맡겼다. 그 결과 2011년 7월~지난해 9월 1천347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감사원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 택지 멋대로 계약…거액 손실 자초 =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택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고 내용과 다르게 특정업체를 선정,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2년 9월 역북지구(41만7천485㎡) C·D블록(8만4천254㎡)을 일명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공고를 냈다.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이자까지붙여 돌려주는 방식으로 당시 도시공사는 공고에서 리턴권(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3개월 이후 20일간’으로 정했다.

공사는 그러나 같은해 10월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토지리턴권 행사기간을 공고대로 제시한 3개 업체를 제외한 채 사업추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을 공고보다 훨씬 짧게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사는 이 업체와 C블록(5만8천297㎡)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17개월 20일간’, D블록(2만5천957㎡)은 ‘12개월 이후 11개월 20일간’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하고 매각했다.

사업추진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받은 이 업체는 그러나 사업도 제대로 펼치지못한 채 이듬해 5월과 지난 1월 계약해지권리를 행사했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토지대금 1천808원억원에 이자 90억원까지 보태 1천898억원을 반환해야 했고 해당 토지를 공터로 놀리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매각공고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공고를 취소하고 계약조건을 변경해 재공고를 냈어야 했다”면서 “결국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막대한 이자비용만 추가로 부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직원은 공금횡령 =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직원은 3년간 회삿돈 4천500여만원을 횡령했다.

공사 출납담당 직원이 2007년 11월∼2010년 4월 25차례에 걸쳐 회삿돈 4천5천여 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내는 등 개인용도로 유용했다.

공사는 감사에 적발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을 파면 등 징계처분하도록 했으며 공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구리도시공사의 설립시기와 본부장 임명이 적정치 못하고 남양주도시공사의 유사 본부 신설 등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