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성년후견제도 지원 조례' 시행
2014-05-03 08:03:05 |
경기도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후견 제도다. 성년후견제도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시행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지원 대상자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지원할 수 있고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chan@yna.co.kr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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