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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말까지 대부업체 위법여부 집중 점검

경기도, 6월말까지 대부업체 위법여부 집중 점검

2014년 04월 21일 (월) 이경택 기자  k-taek@suwon.com

경기도는 금융감독원,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6월말까지 대부업체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대부업체 등록후 6개월이내 급성장했거나 사금융 비리 연류, 점검 받은지 2년 이상 지난 200여개 업체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내에는 1846개 대부업체가 운영중이다.

도는 이자율, 대부(중개)업 등록여부, 과잉대부 금지 준수,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은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44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과 사법조치 했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서민금융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31-8008-3115, 031-8030-2312)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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