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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여의도 32배 면적(9365만6천여㎡)'난개발 위기

 

경기도내 '여의도 32배 면적(9365만6천여㎡)'난개발 위기

박종대 pjd@kyeongin.com  2014년 04월 16일 수요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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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토지보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발이 십수년째 묶여있다. 사진은 토지일몰제 도입 대상인 수원시 장안구 일월공원 일대. /하태황기자
일몰제 앞둔 장기미집행사업
市·郡, 땅값 16조원 마련못해
공원·녹지 조성 등 도시계획
무더기 지정해제 사태 올수도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토록 하는 토지일몰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이 안될 경우 공원과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수 밖에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9천365만6천여㎡에 토지매입비만 16조6천5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설별로는 공원이 4천155만9천㎡에 토지매입비 8조4천36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도로 1천688만5천㎡에 6조1천514억원, 녹지 223만6천㎡에 9천401억원 등이다. 

지자체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매년 보상비는 수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원시는 10년 이상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미집행 토지면적이 931만7천㎡로, 추정보상비만 2조9천6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미집행시설 보상비로 10억원이 편성됐고 올해도 10억원의 예산만 확보된 상태다. 

특히 수원시는 2011년 장기미집행시설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했지만 지금까지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 역시 미집행 토지가 649만3천㎡로, 추정 보상비만 2조1천800여억원이 되지만 최근 2년간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평택시는 뒤늦게 의회와 협의해 10년 이상 개발이 중단된 도시계획시설 156건에 대해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등 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확보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도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이 498만5천㎡에 토지보상비로 8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4천893억8천만원만 보상됐고, 화성시는 전체 매수청구대상 1천760억원 가운데 225억7천만원만 보상을 완료한 상태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예산이 부족해 미집행시설 보상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차선책으로 미집행시설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2020년 한꺼번에 미집행시설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일정 기간 이상씩 개발을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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