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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옛 조달청 부지 분쟁종료…상업용지 변경

 

수원 옛 조달청 부지 분쟁종료…상업용지 변경
기사입력 2014-03-05 10:44기사수정 2014-03-05 10:44
그동안 법적다툼으로 논란이 됐던 수원 영통 옛 조달청 부지가 공공청사용지에서 중심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된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동 1012-1 영통지구단위계획구역내 5020㎡ 부지(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29㎡ 건물 포함)의 청사기능을 폐지하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키로 했다.

적정수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앞서 이 부지 소유주인 ㈜엔젤이앤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결과를 근거로 같은해 12월 해당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영통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해당부지는 청사용도에서 상용용지로 용도변경되면 인근 중상 9~14와 같이 기준용적률 1000% 이하(상한용적률 1500% 이하), 건폐율 90% 이하를 적용받아 상당한 개발차익이 예상된다.

현재 이 부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400% 이하, 건폐율 60% 이하이다.

시는 7일 전문가회의를 열어 개발이익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이익 환수범위 산정을 위해 12월부터 세종대학교를 통해 용역을 진행해왔다. 

시는 서울 등 다른 시군(조례제정)의 사례를 참조해 적정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업체측은 전문가자문회의에서 환수금액을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2006년 이후 진행된 양측간 법적 분쟁은 8여년 만에 마무리된다.

엔젤이앤씨는 2006년 8월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해당부지를 139억원에 매입한 뒤 시에 상업부지 등 용도변경을 요구해왔고, 시가 이를 거부하자 법적 소송으로 맞서왔다.

이 회사는 2009년 5월 조달청을 상대로 토지, 건물 매매 무효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이를 근거로 2012년 4월 수원시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 2심 모두 승소했다.

시는 그러나 검찰의 대법원 상고불가 지휘를 받고 소송을 종결지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