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음식문화거리 등 '옥외 음식영업' 양성화 추진
23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욱 의원 등 시의원 6명은 음식문화거리 등의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에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나혜석거리, 행궁맛촌거리, 방죽역 음식특화거리 등 음식문화거리와 음식문화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으로 지정,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옥외영업 적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이다.
옥외영업기준과 위생상태 등 세부적인 시설기준 등은 시장이 마련토록 했다.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1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나 조직이 결성돼 있어야 한다.
옥외영업 가능지역에서는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고객관광객 유치사업, 축제, 프로그램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상인대상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상인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규모와 상인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사업비를 지원토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나혜석거리 등 일부 지역에서 여름철 옥외 음식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제는 옥외영업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위생상태 규정을 만든 뒤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 및 지원조례안을 입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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