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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규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장 |
정부는 지난 1월 2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종전의 총액인건비제를 폐기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단체 직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급기준 개선과 관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기존 '시·군·구'와 '읍·면·동'의 2단계로 구분했던 것에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를 상위단계에 추가하며 3단계로 구분했다. 그리고 실장(국장급), 국장, 구청장을 시·군·구는 4급, 100만명 이상인 시는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서 직급기준을 정할 때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규모 기준에 추가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는 수원시와 창원시 2곳이지만, 창원시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쳐져 100만명 이상이 된 통합시로, 이미 별도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이번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까운 장래 100만명 이상인 시가 더 생기겠지만 당장 이 개정안이 적용되는 곳은 오직 수원시뿐이다.
그동안 개정안이 논의될 때 타 지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로부터 수원시만을 위한 특례가 아니냐는 부러움이 가득 담긴 눈총을 많이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의원, 수원시를 비롯한 창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등 5개 대도시 시장이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수원시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준비단계로 조직개편을 국가시책, 시정역점시책, 시급한 현안해결 위주로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주민생활안전과 지역주민
건강에 중점을 두고 시민 안전
관리를 위해 신설하는 4개 구청 안전주민자치과, 건강한 도시만들기를 위해 각 보건소 보건정책과, 철도와
도로가 융합된 창조경제실천인 노면전차 전담 첨단교통과를 배치한다. 하반기에는 곧 신설 예정인 광교와 호매실지구 등 2개 동 주민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증원된 행정조직은 주민과 밀착한 도시행정을 펼친다는 원칙을 구현하게 된다.
수원시의 향후 타깃은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조직과 중앙사무의 지방 이전으로 분권이 보장되는 모델인 '특례시'에 있다. 우리 시가 제안하고 있는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를
유지, 대도시들이 광역시로 승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도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특례시 안은 행정기능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에 광역자치단체 기능 일부를 추가해 사무기능을
확대하고 도세인 취득세를 공동과세, 공동배분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분점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에 한 발 다가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행정사무권한과 재정으로 시는 세계 도시들과 경쟁해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은 우리 시만의 도시 비전을 맘껏 그릴 수 있게 된다. 특례시를 향한 발걸음이 가시화되며 수원시의 희망이 커지고 있다.
/김영규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