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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당공천제 유지하되 '상향식 공천' 전면 확대

 

새누리, 정당공천제 유지하되 '상향식 공천' 전면 확대
데스크승인 2014.02.13  | 최종수정 : 2014년 02월 13일 (목) 00:00:01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운데)와 서청원 의원(오른쪽)이 1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를 유지하되,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을 전면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현행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로 변경하고,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초단체장 등의 후보자 선출에 영향력을 축소토록 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12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상향식 공천의 실천을 위해 지역별로 경선을 실시,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신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은 과거보다 축소했다. 명칭도 공천관리위로 바꾸고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선출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향식 공천의 방식으로는 우선 ‘국민참여 선거인대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선거인대회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로 정했다.

일반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선거인단 투표소 현장투표 외에 여론조사도 가능하도록 했고, 이 두가지를 절충할 수도 있게 했다. 공천관리위가 현지 사정에 맞춰 경선 방식을 정하게 된다.

또 당원 투표에서는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에는 전원 투표권이 주어지며, 부족한 인원은 일반 당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는 모두 여성을 추천토록 하고, 지역구 선거에서도 여성 공천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정계 진입로를 더욱 넓혔다.

’후보자 우선추천지구‘를 설정,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호도 더욱 개방했다.

공천 비리가 생길 경우 후보자 자격을 즉시 박탈하는 동시에 당원에서 제명하며, 이후 10년간 복당과 각종 공직후보자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지방선거 개혁안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당대회 제도개편안과 관련, 특위는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했다.

중앙당 구조개선을 위해 ▶재외국민담당 최고위원직 신설 ▶재능나눔위원회·청년인재육성본부 설치 ▶정책조정위에 외부 전문가 영입 ▶뉴미디어·빅데이터 담당 부서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재휘기자/ajh-777@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