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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5곳 중 1곳 바뀐다광역 선거구 조정 따라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5곳 중 1곳 바뀐다광역 선거구 조정 따라
의원정수 14명 늘어나
안경환 기자  |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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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1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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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이 행정구역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본보 10일자 2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정으로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5곳 가운데 1곳이 조정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공선법)은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의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따라 해당 광역 시·도에서 조정토록 하고 있다.

11일 경기도가 마련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조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공선법 개정안 의결로 도내 시·군의원 정수가 417명에서 431명으로 14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파주(3명), 용인, 남양주, 김포(이상 2명), 화성, 평택, 광명, 광주, 양주, 고양(비례·이상 1명)가 증가했고 부천시는 1명이 줄었다.

시·군의원 선거구도 기존 151곳(비례 제외)에서 153곳으로 늘면서 12개 시·군에서 32곳이 바뀔 전망이다.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의 21% 정도가 변경되는 셈이다.

3명의 의원이 증원된 파주시는 4곳의 선거구가 모두 조정된다. 가~다 선거구는 교하동·운정3동·탄현면, 조리읍·광탄면·운정1·2동, 금촌1·2·3동·월롱면·파주읍으로 변경되며 라선거구는 의원 정수만 1명 늘어난다.

용인시는 10곳에서 11곳으로 선거구가 늘면서 8곳이 조정된다. 마북동·동백동, 보정동·구성동·상현2동, 신갈동·영덕동·기흥동·서농동, 구갈동·상하동·상갈동, 죽전1·2동, 풍덕천1·2동, 신봉동·동천동, 상현1동·성복동이 같은 선거구로 묶인다.

남양주시도 선거구가 4곳에서 5곳으로 늘면서 진접읍·별내면·별내동이 다선거구로 조정되고, 오남읍은 마선거구로 신설되며 양주시 역시 선거구가 2곳에서 3곳으로 증가되면서 기존 나선거구가 백석읍·광적면·장흥면, 양주1·2동으로 나뉜다.

성남시는 기존 타선거구가 쪼개져 삼평동은 자선거구로, 수내1·2동은 카선거구로 이동되며 김포시는 3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조정되고, 김포2동에서 분리된 장기동과 구래동이 나선거구에 포함된다.

수원시는 도의원 지역구와 맞추다 보니 자·차선거구는 자선거구로, 타·파선거구는 카선거구로 통합되고, 서둔동은 아선거구에서 차선거구로 이동되며 원천동과 광교동은 파선거구로 신설된다.

이외에 부천 나, 화성 가, 평택 바, 광명 다, 광주 다선거구는 의원 정수만 조정된다.

도는 이날까지 조정(안)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는 13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도내 31개 시·군의회별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반영,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토록한 공선법 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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