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 업무복합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의 토지리턴권 행사로 80여억원의 이자 손실을 입게 됐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유일한 업무복합용지인 D3 블록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이달 중에 재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블록은 2012년 2월 계약한 시행사가 자체사정으로 토지리턴권을 행사했다. 당시 공급가는 2천790억원이었다.
경기도시공사는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땅 값 2천680억원과 이자 270여억원 등 모두 2천950여 억원을 돌여줘야한다.
이럴 경우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약·중도금 등을 운용한 이자수익을 제외하더라도 80억원의 순손실을 입는다.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 2월 광교신도시내 5만957.3㎡ 규모의 D3 블록 토지를 A아파트개발사업자와 2천79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원금에 더해 돌려주는 특약(토지리턴제)을 맺었다.
이달 초 이 사업자는 잔금 납부 기한을 3~4개월 가량 연장해달라며 경기도시공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7일 계약이 최종 해지됐다”면서 “이자 270여 억원을 포함해 2천950여 억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매계약 해지로 공사는 이자차익에 따른 80여 억원의 순손실을 입게됐다. 공사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면 2년 동안 이자를 190억원만 내면 되지만 토지리턴계약으로 270여 억원의 이자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의 금융권 대출금리는 3.5%고 토지리턴 계약해지로 되돌려 주는 이자율은 5%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업체측에 유리한 계약을 맺었지만 이 부지는 광교호수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분양성이 좋고 이미 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 큰 손해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달 중에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70%(주거 243%, 상업 27%)로 936가구(가구당 평균 132.23㎡)가 입주할 수 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