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파산제 앞서 재정권한 지방이양부터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은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라는 전제하에 ‘지자체 파산제’를 견제장치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도 빚더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파산제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는 가급적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 규제,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문제가 있는 지자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즉 ‘청산’이 아닌, ‘회생’의 개념에 가깝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서 파산관리인이 파견돼 예산집행을 사전협의하고 추가로 빚을 내는 것을 제한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지,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한 설명이지만, 사실상 해당 지자체의 예산권과 일부 인사권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추진 중인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무분별한 공공사업 추진, 과시적 선심성 행사 등 방만한 지자체 재정 운영에 제동이 걸린다.
파산제가 도입되면 해당 부실 지자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이 제도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일부 지자체장이 차기 선거를 위해 빚까지 지면서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경전철, 민자도로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파산제라는 말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내에도 있다. 사업성 없는 경전철을 건설, 빚더미에 오른 용인시다. 현재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부채증가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기초·광역 전체로도 전국 2위다. 김포·화성·고양·광주·양주 등도 채무율이 높은 지자체들이다.
반면 과천·여주·연천·안산·안성·광명·수원 등은 부채율이 3%대 이내였다. 지자체 파산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그러나 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떠안는 재정 부담이 큰 지자체의 고충부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세수 비율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2로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국·도비 연관 사업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5:5, 6:4나 된다. 재정권한의 지방 이양과 확대가 없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경실련의 ‘지자체 파산제 반대’ 성명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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