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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정부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특권방지법 추진

 

민주, '부정부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특권방지법 추진

  • 김종일 기자

  • '10대 특권내려놓기 혁신안' 발표, 국회의원 세비·정치자금 투명화 강조
    '국회의원 윤리감독위' 신설 제안…"경조금 5만원까지만"


    민주당이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특권방지법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추진된다. 김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의 '어두운 정치자금' 창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무원 윤리 강령 등에서 정한 것처럼 국회의원도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에 대한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원 외유 문제도 해소키로 했다. 국민의 세금이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국회의원 해외 출장시 국회에서 독립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귀족 의원' 비판을 받아온 공항 귀빈실 및 역사 의전실 사용도 금지해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축의금·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마련된 것처럼 국회의원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주고 받기를 제한하고 화환 등과 같은 선물도 규제키로 했다.

    '문고리 권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활동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해 청렴성을 강화한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업무 범위와 직무를 명문화해 국회의원이 사적 목적으로 보좌진을 사용하는 일을 근절하고 입법활동에 전념하도록 했다. 의원회관의 활동비용도 모두 공개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100%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매년 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한다.

    민주당의 이 같은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발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 깃발을 들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과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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