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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국 첫 '미분양 세대 관리비 예치금제' 시행

 

용인시 전국 첫 '미분양 세대 관리비 예치금제' 시행

    기사등록 일시 [2014-01-29 10:16:29

【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 예치금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등 사용검사(준공) 뒤 미분양세대의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하나 사업주체의 자금 사정 열악 또는 부도 등으로 미분양세대의 관리비가 연체돼 전기와 난방 공급이 중단 예고되는 일이 발생하자 시가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사용검사 당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세대 유지 관리비 명목의 예치금 제도를 신설했다.

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미분양 세대에 부과되는 관리비 사례를 활용해 미분양세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용 및 개별사용료의 최소비용을 분석해 ㎡당 860원으로 정했다.

분양면적 33㎡ 규모의 한 세대당 9만6000원 정도다.

예치 기간은 건축물 준공 뒤 2년까지로 미분양 세대의 전기와 난방 등의 관리비가 연체됐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연체 현황을 첨부해 시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치금 제도 도입으로 단전 및 난방공급 중단 예고 등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 용인지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요금 미납을 이유로 기흥구 상하동 임광그대가아파트에 대한 단전 및 난방 공급 중단을 수차례 통보했다.

이 아파트단지는 미분양으로 입주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시공사의 법정관리절차로 인해 수개월치 전기료와 난방비가 연채돼 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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