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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부담가산금 억울해'…법정서 망신만 당한 LH

 

'농지부담가산금 억울해'…법정서 망신만 당한 LH
데스크승인 2014.01.29  | 최종수정 : 2014년 01월 29일 (수) 00:00:01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사업부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기한을 어겨 10억원에 달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난 것(중부일보 2013년 11월 26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가산금 취소 소송을 제기 했으나 망신만 당했다.

LH는 가산금 납부 후 ‘도가 절차상 위법인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LH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22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LH의 두가지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실시계획 협의 당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사실을 LH에 통지했고, LH는 실시계획 승인 후 부담금 부과명세서를 안성시에 제출한 점 등을 사전통지에 대한 기각사유로 꼽았다. 또 부담금 납부통지서가 LH로 발송됐는데 본사 직원이 이를 안성아양사업단으로 늦게 보내는 바람에 부담금을 제때 못내 가산금이 발생한 만큼 경기도의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에 대한 감면비율 미적용에 대해서는 LH의 안성아양지구 실시계획 승인 시점(2011년 12월 5일)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LH 관계자는 “내부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1년 12월 안성 아양지구(84만8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농지(72만5천㎡) 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LH에게 198억원을 부과했다. 이를 대행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듬해 4월19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할 것을 통보 했으나 LH가 부담금을 제때내지 않자 5%의 가산금으로 9억9천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연태기자/dusxo5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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