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내 변호사들이 변호사 시장의 포화에 따라 건당 수임료는 하락하는 반면 서울지역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빼앗기는(?) 등 수임 건수까지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16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변협)와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수원 등 경기변협 소속 변호사는 회원 652명, 준회원 90명 등 모두 742명이며 경기북부지역은 회원 246명, 준회원 28명 등 모두 274명으로 도내 등록 변호사는 총 1천16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지난해 100여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새로 유입되는 등 매년 신규 변호사들은 꾸준히 증가, 도내 변호사 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자 최근에는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최저 수임료마저 붕괴되고 있다.
실제 수원지역 변호사들의 최저 수임료는 330만원(VAT 포함)선으로 서울지역 550만원, 인천지역 440만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지만 얼마 전부터는 이마저도 무너져 일부 변호사들은 220만원선에 사건수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등 변호사 인력이 넘치면서 일부 사무장들은 오히려 변호사들을 고용, 법률사무소 등을 운영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수임료 하락 경쟁’이 시작되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경기변협은 일반 송무 사건의 수수료 개념인 경유비의 2013년도 예산을 6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경유비의 경우 기준년도를 전년도를 감안해 산정하기 때문에 매년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2천382만원이 줄어든 6억2천618만원에 머물러 도내 변호사들의 ‘이중고’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 같은 이유로 법조 관계자들은 고등법원이 없는 현실을 가장 크게 꼽고 있으며 소송구조 변화·국선변호인제의 정착 등을 들고 있다.
A변호사는 “변호사들이 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거에 관심을 두지 않던 경·공매나 개인회생은 물론 소액재판까지 앞 다퉈 수임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오죽하면 일부 법무사나 세무사들처럼 명의만 대여해 주는 변호사들까지 생겨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도환 경기변협 공보이사는 “변호사 증가와 함께 소송구조 변화와 국선변호인제 정착 등도 이유가 되겠지만 고등법원이 없는 현실이 가장 큰 이유”라며 “특히 사건당사자들이 항소심 재판까지 대비해 서울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양규원기자 ykw@<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